19일 시에 따르면 군포시는 상당수의 시민들이 맞벌이를 하는가 하면 각종 직장인을 위한 민원을 할 수 없어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 이들을 위한 민원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연장 근무시간은 오는 9월부터 매주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시청 민원실 근무시간을 연장한다.
따라서 직장인들이 퇴근후에 각종 민원을 할 수 있게 돼 편리하게 됐다.
대상 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이용이 불가능한 여권 접수와 교부 및 지적(임야) 민원발급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무인발급기 8개소도 설치해 운영중이며 주민등록 등·초본 및 차량 민원서류 등 39종의 제증명을 24시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군포=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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