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사전심사 청구제는 민원인이 인ㆍ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에 앞서 약식으로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토록 해 민원인의 사업 수행상 안전성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이다.
시가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무는 위생, 도시계획, 건축, 교통행정 등 4개 부서가 소관 하는 처리기간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들로 ▲개인ㆍ가족ㆍ법인묘지 등의 설치 및 변경신고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등 12개 민원이다.
이와 같은 사무의 경우 사전심사 청구서를 민원인이 제출하면 정식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사전심사 때 제출한 구비서류는 제외한 나머지 서류만을 받아 정식민원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 청구제는 민원인에게 안정감을 줌과 아울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섬김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원인들의 반응도에 따라 대상 사무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양 정용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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