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안은영 / / 기사승인 : 2009-08-18 14:38: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건축허가 민원의 안전성 보장 및 시간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취지로 이달부터 12개 민원사무에 대해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 중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사전심사 청구제는 민원인이 인ㆍ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에 앞서 약식으로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토록 해 민원인의 사업 수행상 안전성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이다.

시가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무는 위생, 도시계획, 건축, 교통행정 등 4개 부서가 소관 하는 처리기간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들로 ▲개인ㆍ가족ㆍ법인묘지 등의 설치 및 변경신고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등 12개 민원이다.

이와 같은 사무의 경우 사전심사 청구서를 민원인이 제출하면 정식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사전심사 때 제출한 구비서류는 제외한 나머지 서류만을 받아 정식민원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 청구제는 민원인에게 안정감을 줌과 아울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섬김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원인들의 반응도에 따라 대상 사무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양 정용포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은영 안은영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