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서해특정해역 통발어선 안전조업 당부

박영재 / / 기사승인 : 2009-08-18 13: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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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춘재)는 서해어로보호본부를 겸직하고 있는 기관으로, 서해 특정해역 내 조업질서 확립과 어족자원보호 및 안전조업을 계도하기 위해 서해어로보호 본부장 명의로 어업인 대상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안내문을 통해 최근 북한은 수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우리 정부의 세계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협약(PSI) 전면참여에 따른 무력 충돌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어있어 우리 어선들의 안전조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해특정해역 내에서 조업 할 수 없는 통발어선 등 일부 어선들이 특정해역에 무단진입, 불법 조업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올해 모든 통발어선들이 북위 37도 이남해역에서 안전조업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해경은 서해특정해역에서의 해양주권수호와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조업 외국 어선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물론, 우리 어선의 조업질서 문란행위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조업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박영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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