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안내문을 통해 최근 북한은 수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우리 정부의 세계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협약(PSI) 전면참여에 따른 무력 충돌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어있어 우리 어선들의 안전조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해특정해역 내에서 조업 할 수 없는 통발어선 등 일부 어선들이 특정해역에 무단진입, 불법 조업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올해 모든 통발어선들이 북위 37도 이남해역에서 안전조업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해경은 서해특정해역에서의 해양주권수호와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조업 외국 어선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물론, 우리 어선의 조업질서 문란행위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조업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박영재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