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0년부터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를 제정,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조례는 10월에 열릴 예정인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의결을 통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제도는 매년 교과부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에 따라 무이자대출, 저리1종 및 저리2종 대출로 나눠 지원된다.
도의 새로운 학자금 지원 조례안은 정부 지원 대상 중 대출이자의 일부분만 지원되는 4~7분위(가구당 소득인정 금액 연 4839만원) 대상 가구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나머지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2010년 신입생들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졸업 후 이자를 갚아 나가는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며 "도가 지원하는 대학생들은 2009년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로, 현 재학생들은 내년 학자금 대출시 기존 대출제도와 정부의 새로운 대출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4~7분위에 속하는 소득규모를 가진 가정의 재학생은 도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제도'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
도는 새로운 대출제도를 선택할 재학생들의 규모가 5만명 정도에 달해 약 7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가구당 소득기준은 매년 교과부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게 되며 구체적인 학자금 대출이자지원의 조건 및 금액, 한도 등은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규칙에서 정할 방침이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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