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의 1~6급 등록 장애인이며,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된 대상은 1가구당 380만원 범위내에서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체형에 맞는 편의시설 개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8075-3287)로 문의.
고양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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