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주민세는 이달 현재 서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되며, 매년 8월 한번 납부하게 된다.
주민세는 정기분(균등할) 주민세와 신고납부(수시분) 주민세로 구분되며,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주민세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와 서구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인사업장할 주민세 그리고 자본금과 종업원의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3가지 종류이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인천시내 시중은행 및 전국 신한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중앙회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혼잡한 은행창구를 직접 가지 않고도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납부(www.giro.or.kr) 또는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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