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최근 빚어진 공무원의 복지예산 횡령 등 회계담당자의 단독처리나 사업부서 부정지출 등 예산집행 과정의 비리방지는 물론 낭비요인을 최소화,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집행실명제가 도입?시행된 것.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각 사업별로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담당자가 모두 실명으로 공개돼 예산집행에 책임성과 건전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시 회계과에서는 이미 예산집행 결재권자에 대한 전산시스템 상 승인권자 명단작성과 승인권한을 부여해 준비 완료했다.
향후 예산집행 실명제의 본격 시행으로 경리담당자의 단독처리나 사업부서의 부정지출 방지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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