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7일부터 ‘예산집행실명제’ 본격 시행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08-13 15: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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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강현석)가 오는 17일부터 회계처리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시스템)에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한 예산집행실명제를 본격 시행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최근 빚어진 공무원의 복지예산 횡령 등 회계담당자의 단독처리나 사업부서 부정지출 등 예산집행 과정의 비리방지는 물론 낭비요인을 최소화,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집행실명제가 도입?시행된 것.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각 사업별로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담당자가 모두 실명으로 공개돼 예산집행에 책임성과 건전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시 회계과에서는 이미 예산집행 결재권자에 대한 전산시스템 상 승인권자 명단작성과 승인권한을 부여해 준비 완료했다.

향후 예산집행 실명제의 본격 시행으로 경리담당자의 단독처리나 사업부서의 부정지출 방지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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