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실태 이행강제금 부과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08-13 15: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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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강경구)는 허가 받은 토지가 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실태 조사 후 이행강제금 부과를 실시한다.

시는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행하도록 3월의 기간내 이행명령을 부여토록 할 것이며,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용치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토지취득가액의 10/100, 직접 이용치 않고 임대한 경우에는 7/100, 이용목적변경승인을 득하지 않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5/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1년에 1회씩 당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를 소유권이전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득한 자는 토지이용계획서에 의거, 취득 토지의 이용 목적별로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사업용 4년, 임업용 및 현상보존 5년으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이용의무가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돼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 이용치 당사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토지거래계약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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