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환경관리협의체는 공동주택 등 신축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비산먼지 및 소음피해 등을 억제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것.
시는 지역주민들에게 맑은 공기 제공 및 푸른하늘 조성을 위해 택지지구내 환경관리 및 민원관리를 공동 신속 대처함은 물론 매월 환경관리협의체 대책회의 운영, 비산먼지 저감의 날 지정.운영, 공동 세륜시설 운영, 택지지구내 인근도로의 먼지제거를 위한 책임구역제 지정.운영 등을 포함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풍양출장소는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사전 예방해 최소화할 수 있으며, 민원발생시 신속대응 및 적극해소는 물론, 건설업체에 대해 사후 사법 및 행정처분에서 사전예방을 통해 위반율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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