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발생하는 깍은 잔디가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8월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초본류를 녹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초과정에서 발생한 초본류(草本類)를 녹비(綠肥)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외의 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
지금까지는 골프장에서 나오는 잔디 등 예지물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골프장에서 제초한 잔디는 퇴비로 사용하거나 잡초방지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성과는 지난해 9월24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주재한 골프장 CEO와의 간담회시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 골프장 잔디를 퇴비 등 재활용 재료로 분류해 주도록 정책건의를 했고, 올해 5월28일 골프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한 결과다.
도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경기도내 골프장에서는 연간 15억원, 전국 골프장을 모두 합치면 연간 40억원의 운영비 절감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는 도내 골프장 사업체는 물론 전국 골프장에도 이같은 환경부의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알리고 골프장에서 깍은 잔디를 퇴비나 잡초방지용 재료로 활용하도록 알렸다.
한편 경기도는 골프장 CEO와의 간담회시 건의된 대로 광주시와 여주군 지역내 골프장의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를 1% 내려 전국의 골프장에 대한 국ㆍ공유지 대부요율이 5%로 일원화됐다.
수원=이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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