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8.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할 것을 당부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8-12 12: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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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임충빈)는 2009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와 관련 납세의무자에게 31일까지 지역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달 10일 개인세대주와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2009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와 함께 각 세대와 사업장별 고지서를 발송하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부과대상은 매년 8월1일 현재 지역내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개인사업자로 이번에 시에서 부과한 주민세는 총 7만4768건, 부과액은 총 7억8800만원이다.

시는 개인세대주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전 세대주에게 5000원을,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의한 일정금액(4800만원)이상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원, 지역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둔 법인은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했다.(부과세액에 각각 10%의 지방교육세 포함)

시는 납부기간 경과 후 최초 한 달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총 72%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는 31일까지 지역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여러분이 내시는 소중한 세금은 내 고장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알뜰하게 쓰여지므로 시민여러분의 성실한 납부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 시세담당(031-820-22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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