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체납액 131억원 ‘특별징수기간’ 3개월간 운영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08-11 1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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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김선교)이 10일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간을 체납액(131억원)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처분 등 강력 추진에 나선다.

군은 지난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각 실과소장, 읍?면장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연석회의를 개최, 군 전체공무원을 체납액 합동 징수반으로 편성하고 징수책임제를 부여, 특별징수에 나서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체납재산 압류 및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인허가 등 관허사업 제한, 금융거래조회 등을 통한 채권 및 급여압류처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중 양평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군 재정의 자주재원 30%확충을 위해 탈루된 세원과 숨겨진 세원을 찾아내 군세를 부과하게 한 민간인에게도 ‘양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개인별로 최고 1건당 30만원, 월 한도지급액 100만원까지 징수포상금을 직접 지급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동안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대상자에게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를 유도하고 원활한 지방세 징수를 위한 군민들의 이해와 납부 협조를 당부했다.

양평=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 = 양평군이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각 실과소장, 읍?면장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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