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업투자 활성화 위한 도시계획조례 부분 개정안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08-11 15: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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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서정석)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부분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자연 녹지지역내 기존연구소 증축완화와 보전목적 용도지역내 기존공장 증설이 가능한 한시적 규제완화에 대한 국토법시행령 개정안외에도 여러 단계의 도시계획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해석이 애매한 부분 등 불편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뒀다.

개정안은 용도지역별 규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지만 원상복구를 전제로 하는 공사용 부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경관지구내 높이제한 부분이 법 취지와 맞지 않게 유권해석할 수 있던 애매한 표현을 개정했다.

시행령개정으로 자연녹지지역내 기존 연구소 증축이 현행 건폐율 20%에서 40%로 완화됐으나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로 묶여 개정 법령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경관지구내 용도제한에 대한 조례를 바꿨다.

아울러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현행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완화하고 보전녹지지역내 의료시설 입지 허용 등 대부분 규제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기업들이 추가로 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기존 공장부지에서 생산라인 증설이 가능해져 기업 안정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조례개정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www.yonginsi.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인 오왕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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