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6.25 및 월남참전자 중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대상이다.
사망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2009년 8월 3일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 국가유공자증을 첨부하여 연수구청 주민생활지원과(☎ 810-7280)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 선양과 애국심을 높이는 계기와 함께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조금이나마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