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박영재 / / 기사승인 : 2009-08-11 11:56:0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연수구(구청장 남무교)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희생의 명예를 기리고 후손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참전유공자 복리증진을 위해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6.25 및 월남참전자 중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대상이다.

사망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2009년 8월 3일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 국가유공자증을 첨부하여 연수구청 주민생활지원과(☎ 810-7280)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 선양과 애국심을 높이는 계기와 함께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조금이나마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영재 박영재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