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 신도시에 입점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08-11 11: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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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 제,개정키로... 이달 사전조정협의회 구성 경기도는 최근 골목상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Super Super Market)의 신규입점을 신도시 등 개발예정지로 유도하기로 했다.

도는 11일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김문수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SSM 입점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SSM에 대한 지난 5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조정권한이 도에 이관된 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용인 죽점점(198㎡), 수원 매탄점(300㎡), 용인 신봉점(330㎡), 안양동점(185㎡·예정) 등 4곳과 GS슈퍼 남양주 퇴계원점(1140㎡) 등 모두 5곳에 대한 조정 신청이 접수됐거나 접수될 예정이다.

도는 이달 중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미 조정 신청된 4건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위는 도의원과 교수, 중기청 관계자 등 10명 내외로 구성돼 SSM입점과 관련한 갈등을 자율 조정한다.

도는 앞서 지난 10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신봉점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해 둔 상태이며 나머지 4곳은 중기청 또는 해당 지자체의 요청 등으로 입점 보류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향후 SSM의 신규입점에 대해서는 신도시 등 개발예정지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슈퍼마켓 등으로 이미 상권이 형성돼 있거나 전통시장 밀집지역에는 SSM입점을 되도록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군 도시계획 및 SSM입점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한편 11월까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 중소유통업의 자생력 강화방안 등을 연구한 뒤 정부에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나 대기업, 소상공인들간 입장이 달라 도의 조정위에서도 합의안 도출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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