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민원인들이 건축물대장 표시변경과 건축물대장 정리를 할 때 시(市) 담당부서가 이원화 돼 민원이 잦은 방문을 해야 됐으나 지난달부터 건축공부정리 원스톱제도를 도입해 신속하게 처리되게 됐다.
지금까지 건축물 철거 신고, 말소, 등기촉탁업무를 할 때 민원봉사과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주택과에서 민원을 접수했다.
또 주택과에서 민원처리가 완료돼 민원인에게 통보되면 민원인은 건축물철거자료, 등기촉탁를 하기 위해 민원봉사과를 방문하는 등 민원인들이 시청을 3번 이상 방문해야 처리됐으며 기간도 평균 5일이상 소요됐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민원인이 1회만 방문해도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돼 민원봉사과 건축물대장 담당공무원이 후견인이 돼 민원인을 대신해 일을 처리해주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신속하게 됐다.
등기촉탁도 시가 대신해주면서 민원인들은 민간위탁비용인 4만5000원정도를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처리기한도 평균 5일이상에서 하루면 된다.
이같이 신속하게 처리 된 민원서류는 본인들에게 전화와 우편으로 통보해 준다.
이같은 제도는 민원봉사과 정민희씨가 건축물대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아이디어를 내게돼 ‘그린코리아, 공무원제안제도’에 공모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민원봉사과 정민희씨는 “민원을 접수받고 처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공무원이 직접 뛰어다니면 처리기한도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되니 좋은 제도다" 며 “완료된 서류를 받고 고맙다고 말하는 민원인들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군포=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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