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 없어진다

안은영 / / 기사승인 : 2009-08-10 12: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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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김윤식)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시 민원인이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구비서류가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 된다.

시는 민원인이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동의하면 기존처럼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이 지난달 16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31호로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중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은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

이에 따라 시는 향후 행정전산망을 통한 행정정보를 최대한 공동 이용해 확인이 가능한 민원구비서류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를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처리를 간소화 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민원사무와 신설민원사무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민원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지방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시흥 송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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