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택시 공급 안정으로 택시산업발전을 유도하고자 2단계 택시총량제를 2010년부터 전격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단계는 5년마다 사업구역별 면허권자가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도지사(종전 시장·군수)가 수립하게 되며, 계획수립기간을 ‘14년으로 통일하고, 총량산정의 적합성을 심의하기 위해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지역별 총량제 계획에 의해 증차요인이 발생해 증차를 하고자 하는 단체장은 사전에 연접한 공급과잉 지자체간 상호협의를 통해 공급과잉 지자체의 개인택시 희망자에게 우선 면허한 후 잔여분을 증차하도록 정했다.
특히 총량 산출의 변차율이 심한 실차율과 가동률을 손질해 목표 실차율은 인구 50만이상은 55%, 인구 50만 미만은 53%로(종전에 55%±2%의 탄력적 비율적용), 안정적 가동률은 부제 운영에 따라 3~5부제는 92%, 6~9부제는 90%, 10부제이상은 88%로 종전에 80%±5%의 탄력적 비율 미적용에 따라 총량 산출시 재량적 비율을 대폭 축소했다.
시군은 총량산정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해 ‘2012년부터 시행하는 시군은 연내로, 2011년부터 실시하는 시군은 ‘내년에 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위한 조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대중교통의 확충, 자가용 자동차 증가 등으로 택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면허제의 특성, 개인택시 대기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택시공급이 과잉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이번 총량제가 실시되면 지역의 인구, 택시 이용률, 운행률에 따라 택시공급량이 적정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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