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실시된 ‘한시생계 보호사업’의 대상은 가구구성원 모두가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세대로만 한정돼 있어 보호가 필요하지만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 이에 시는 근로능력자가 있더라도 생계가 곤란해 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포함시켜 사업대상을 확대 운영한 것.
이에 따라 한 부모가족, 18세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희귀난치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로서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최저생계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은 한시적 사업으로 11월5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규신청자 외 노령연금, 차상위장애수당, 한부모가족, 보육료 지원 대상, 최근 1년내 기초보장 탈락가구 등도 신청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콜센터(031-909-9000) 또는 각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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