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예산집행실명제 시행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08-04 15: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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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군수 이진용)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집행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군은 회계처리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한 예산집행실명제를 1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4일 군에 따르면 이는 최근 빚어진 공무원의 복지예산 횡령 등 회계담당자의 단독처리나 사업부서 부정지출 등 예산집행 과정의 비리방지를 위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집행실명제를 도입, 시행키로 것.

변경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승인절차가 추가돼 자금배정 요구 및 지출의 각 단계마다 지상급자의 승인을 얻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금요구와 지출 원인행위 담당자는 해당부서 회계담당자에서 해당사업 담당자로 변경되며 해당 사업 담당자의 직상급자가 자금배정 요구, 자금 배정, 원인행위와 지출지급 승인 등을 하게 된 것.

때문에 사업부서의 예산집행 품의부터 회계부서의 지출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실명이 자동으로 등록돼 사업부서와 회계부서가 상호 확인이 가능하고 예산집행이력이 투명해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예산이 집행되는 모든 단계별로 실명이 등록돼 내부통제기능이 강화됨으로써 비리발생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며 "신속.정확.공평한 재정집행으로 투명한 재정행정을 이뤄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031-580-2172)

가평 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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