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군은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의 양성을 사전 예방해 불법광고물 양성화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자진신고대상은 무허가, 미신고 및 법령을 위반한 옥외광고물로, 자진신고시 이행강제금과 형사 처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진철거를 계도하고, 미 이행시 강제 철거하는 한편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 광고물을 근절할 계획”이라며 “주민홍보를 강화해 기간내 자진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 도시미관담당(031-770-2408)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평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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