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11월 30일까지 연장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08-04 14: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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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김선교)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11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군은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의 양성을 사전 예방해 불법광고물 양성화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자진신고대상은 무허가, 미신고 및 법령을 위반한 옥외광고물로, 자진신고시 이행강제금과 형사 처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진철거를 계도하고, 미 이행시 강제 철거하는 한편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 광고물을 근절할 계획”이라며 “주민홍보를 강화해 기간내 자진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 도시미관담당(031-770-2408)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평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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