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충남 천안을)은 5일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국가균형발전정책 완수 후에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부담금은 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짓게 되면 준공시 매입토지의 지가상승분에 의해 납부하는 금액이다. 준공시까지 지가상승이 없을 경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 조금이라도 땅값이 오를 경우 지가차액의 25%를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총 투자비용 5조원, 이 중 땅값으로 3조원을 지불했다는 가정 하에 땅값이 50% 상승했다면 1.5조원의 지가 상승분이 발생하며 이 금액의 25%인 3750억원이 개발부담금이 되는 것이다.
한편 같은 조건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연간매출액: 총자산의 1.13배 ▲기업의 평균 세전수익률: 연간매출액의 5.8%)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계해 보면 연간세전수익은 약 3280억원 발생하며 세전수익의 20%를 법인세로 납부할 경우 연간 660억원의 법인세가 나온다.
소득세의 경우 인건비 매출액의 10% 수준으로 추계하면 연간 5650억원의 소득이 발생하며 총 소득의 15%를 소득세율로 환산할 경우 연 850억원의 소득세가 발생한다.
이를 종합하면 수도권규제철폐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은 약 5620억원인데 여기에 준공시 1회에 한해 징수하는 개발부담금을 빼면 매년 1500억원의 세수가 들어온다. 이는 정부 측에서 밝힌 투자효과(2~3년내 4~5조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규제완화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완성돼 정착이 된 이후에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이 국가 전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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