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골자로 하는 이번 방안은 수도권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기업 활동이 보장돼야 할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 및 이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또 인구·산업 유치를 목적으로 설정된 성장관리권역에서의 공장 증설과 이전 규제를 개선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환경규제방식을 입지규제 중심에서 총량제 및 배출 규제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과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정책적으로 개발토록 확정된 지구내 산업단지는 총량 규제를 배제키로 했다.
국경위는 “일본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경제 침체와 세계 대도시권간의 경쟁우위 선점을 위해 수도권 개발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키 위해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게 시급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경위는 또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잠재성장률이 상당 수준 확충되리라 본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로 얻은 추가 재원으로 비수도권지역의 지역투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금 설치 등 세부 지역투자 촉진대책을 2009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2010년 예산부터는 반영하겠다”고 부연했다.
수도권 규제가 기업 해외이전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 아래 공장 등 제한법을 폐지한 일본과 공장건축허가제 및 업무용건물 신축허가제를 완전 폐지한 영국의 예를 국내 투자환경에 반영하겠다는 설명이다. 대신 규제완화로 창출된 경제적 성과는 비수도권 지역에 투입키로 했다. 소요 재원은 규제완화로 발생하는 이익 등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제시하는 지역투자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별도의 기금 신설 및 특별회계를 종합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허남식 전국시도지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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