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KBS·YTN사태 국정조사 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23 19: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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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감사는 법 위반… 정연주 사장 해임도 원인무효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3일 “이명박 정권의 불법적인 방송장악 음모와 KBS 및 YTN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문방위, 법사위 등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방송장악 행각을 국정조사를 통해 바로 잡아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전 의원은 KBS, YTN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법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방송장악 음모 ▲감사원, 검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불법 총동원한 권력 남용 의혹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불법·편법적 낙하산 사장 임명 ▲낙하산 사장(이병순, 구본홍)의 보복성 인사와 대량 해고 등 5공 이래 최악의 방송민주주의 말살 행태 ▲공직근무기강과 국가기강을 문란케 한 권력 실세들의 불법적 행태와 개입 의혹 등 5가지를 들었다.

그는 먼저 감사원 KBS 특감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감사원 감사의 절차 및 규정 위반 사실에 대해 “뉴라이트전국연합 국민감사 청구이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장이 단 6일만에 보고했다. 고도의 기획과 사전 준비 및 조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사마감회의 및 회의록’이 생략됐는가 하면, ‘실지감사보고서’ 작성도 이뤄지지 않은 8월6일 징계요청의결된 점 및 KBS 반론 미기재 등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감사원법 위반이라는 것.

따라서 회의구성요건 못 갖춘 KBS 이사회는 절차적 불법성이라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전 의원은 “KBS 이사회 규정 제9조(소집 및 부의절차)2항 및 3항은 부의안건에 대해 7일 전까지 혹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2일 전까지 이사회에 보고하고 각 기한까지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각 이사, 사장 및 감사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8월8일(제589차 임시이사회) 부의안건에 대해 사장인 정연주에게 미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8월13일 제590차 임시이사회도 이사회 장소 변경 사항에 대해 특정 이사들에게 미공지로 이사의 회의참석권과 의안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

특히 전 의원은 8월17일 불법적인 7인 대책회의를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유재천 이사장, 정정길 대통령실장, 이동관 대변인,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 유력 사장 후보 면접 대책회의 개최로 KBS 이사회 고유권한인 KBS 사장 임명제청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8월21일 제591차 임시이사회 역시 장소를 노보텔앰베서더 회의실로 변경하면서 특정 이사들에게 미공지로 이사의 회의참석권과 의안 심의권 침해했다는 것.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KBS 이사회가 8월8일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 이후 이병순 사장을 임명제청하기까지 이사회 소집 장소의 미통보와 부의안건에 대한 미고지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KBS 이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7인 대책회의’ 사건까지 밝혀지는 등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개입 의혹 및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상황이 지속됐다”며 “따라서 이병순 사장을 임명제청키로 한 8월25일 임시이사회는 직전 3차례의 임시이사회는 방송법은 물론, KBS이사회 규정과 KBS정관에 정한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원인무효이므로 이병순 사장에 대한 KBS 이사회의 임명제청 역시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한 “이전 감사원의 하자투성이 불법 감사는 감사원장이 직접 사과할 만큼 중대한 절차적 하자와 노골적인 정치적 의도가 배어 있고, 해임제청권이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KBS 이사회에 해임제청을 요구한 사실은 초법적 의결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 역시 원인무효에 해당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YTN사태와 관련 “불법과 편법으로 주주사원들을 원천봉쇄한 주주총회 및 사장 선출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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