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며 “방통위에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보고를 바란다”고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당부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당시 통신위원회에서는 KT가 시내전화 등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다량 감면 제공한 사실을 밝히고 과징금 30억원 처분을 내렸다.
당시 KT가 지적받은 비정상적인 감면행위는 ▲통신시장에서 가입자 모집 및 유지를 위해 발신자표시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특판이나 시장 방어 차원에서의 요금 감면 ▲서비스 불만에 따른 이의 신청시 요금 감면 또는 할인 등의 행위였다.
특히 서비스 불만에 따른 요금감면 및 할인은 한정된 경우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에 따른 요금감면 및 할인은 10시간 이상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로 한정돼 있다.
이런 부당감면의 추정규모는 총 114만7000건에 금액은 198억원이었다.
그러나 KT는 당시 과징금뿐만 아니라 전산시스템 개선과 같은 시정명령까지 받았으나 2007년까지도 불법 감면은 계속됐다.
결국 2007년 통신위원회에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해당 사례를 재조사했으며 2007년 10월까지 조사 완료하고 11월에 상정한다고 계획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 조사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이 의원이 국정감사 관련자료를 요구해도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담당자(이용자네트워크국장)는 “작년 7월부터 조사를 해 왔으며 현장조사나 서류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지금은 당시 이용자를 찾아가면서 법적으로 요구감면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적 해석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어 그 문제를 검토 중에 있다. 이것이 완료 되는대로 차기 위원회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년간 198억원의 불법 감면이 행해졌다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은 수천억원의 규모일 것”이라며 “그만큼 충격이 크고 감춘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고객요금착복, 세금 탈루의 소지도 포함된다”며 “방통위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조사하고 국민 앞에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