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행정대상의 심사기준에 대해 “공약사항 이행률 및 향후 이행계획, 지역발전 공헌도, 행정 개혁성, 지역 발전 가능성, 도덕성,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언론보도 사항 등을 중심으로 평가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정대상 심사 기준에 대해 “국정(시정 혹은 구정) 감사 자세, 국회(지방의회) 출석률, 지역발전 공헌도, 입법(조례)발의 건수 및 법률(조례) 제정비율, 도덕성,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언론보도 사항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과 문화원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별상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정부-지자체 등 각 기관의 운영평가,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운영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수상자로 선정된 분들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더욱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다”고 덧붙였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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