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비례대표)과 환경운동연합 안병옥 사무총장은 2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관련법안 마련 및 리콜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서울시내 대형 유통매장과 도매시장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완구와 학용품 17종을 구매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과 어린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시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7개 제품중 10개 제품에서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및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가 다량 검출됐다.
검출된 제품중 7개 제품에서는 DEHP가 기준치(0.1% 이하)보다 115~367배 많은 11.5~36.7%가 검출됐으며, 3개 제품에서는 DINP가 27.6~37.7%까지 검출됐다.
특히 DINP는 이미 미국, 유럽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물질이며, 이것이 함유된 어린이용품에는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이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토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이런 제품들에 품공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KPS)마크가 버젓이 표시된 것도 있으며 KPS마크가 표시조차 안 돼 있거나 허위로 표시된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품공법에 따라 KPS마크를 관리하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Safety Korea’라는 웹사이트(www.safetykorea.kr)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이트에서는 완구 및 학용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웹사이트 신고내용과 대조해본 결과 주로 원산지, 제조원, 상표, 모델명 등이 실제 제품에 표기된 것과 사이트에 신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았으며 제품에 KPS는 표기됐으나 웹사이트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제품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품공법 관리대상이 아닌 2개 제품에서 DEHP가 다량 검출돼 품공법만으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안심마크(Kids-safe mark)’ 부착제도 도입 ▲어린이가 스스로 주의할 수 있도록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도안으로 표시 ▲어린이용품 사용금지 유해물질 목록 마련 및 해당제품 발견 즉시 리콜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제조업체 스스로가 유해물질 사용 줄이기 노력을 할 경우 정부가 이를 기술·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등을 주장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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