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 의원“물납재산 매각차익 환급 마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22 19: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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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방법 조속히 마련해야” 지난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매각 물납부동산 37건 중 30건에서 213억300만원의 차익이 발생했으나 정부가 이를 납세자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은 22일 국감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을 물납 받는 경우 일정기간 사용후 처분하면 시세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차익은 고스란히 국가의 세외 추가수입이 된다”고 지적했다.

상속인 등의 유동성 문제로 인한 반사이익을 국가가 보게 된다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실제로 지난 2001년 A씨가 상속세 납부할 현금 자산이 부족해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토지를 물납했고 당시 평가액은 2억6800만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7년 후인 올 7월에 15억8500만원에 매각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양정례 의원은 “세금은 건별로 각 개인에게 부과하므로 부동산 등 물납에서 발생하는 세외추가 국고수익에 대한 반환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현실적인 시세차익은 당연히 상속인 등에게 돌려줘야 옳다”고 제안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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