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은 22일 국감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을 물납 받는 경우 일정기간 사용후 처분하면 시세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차익은 고스란히 국가의 세외 추가수입이 된다”고 지적했다.
상속인 등의 유동성 문제로 인한 반사이익을 국가가 보게 된다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실제로 지난 2001년 A씨가 상속세 납부할 현금 자산이 부족해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토지를 물납했고 당시 평가액은 2억6800만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7년 후인 올 7월에 15억8500만원에 매각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양정례 의원은 “세금은 건별로 각 개인에게 부과하므로 부동산 등 물납에서 발생하는 세외추가 국고수익에 대한 반환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현실적인 시세차익은 당연히 상속인 등에게 돌려줘야 옳다”고 제안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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