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수령통한 탈세행위 철저히 조사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22 15: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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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의원 지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서울 성동갑)이 2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쌀 직불금 부정수령은 탈세로 곧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림부의 대처를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서울지역 쌀 직불금 수령자는 5749명, 금액은 34억원이었다. 전체 수급자의 50%정도를 부정수급자로 추정한다고 가정하면 서울지역만 2800명이 15억원 이상을 부정수령 했다는 분석이다.

이들이 이러한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라는 것이 현재 중론이다.

부재지주가 자경확인서를 발급 받을 경우 비사업용농지는 양도세60%와 주민세6%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경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업용 농지는 양도세 4~36%만 내면 된다.

즉, 비사업용농지를 1억원에 사서 10억원에 팔면 양도세 5억94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자경확인서를 받은 농지를 똑같이 팔면 최대 3억2400만원만 내면 된다.

실제로 서울거주자 농지양도소득세 감면실적을 보면 2005년 1748건에 335억이었으나 2007년 2964건에 616억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농림부는 감사원자료를 제출받아 양도세, 증여세 탈루여부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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