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은 22일 국감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을 물납 받는 경우 일정기간 사용 후 처분하면 시세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차익은 고스란히 국가의 세외 추가수입이 된다""고 지적했다.
상속인 등의 유동성 문제로 인한 반사이익을 국가가 보게 된다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실제로 지난 2001년 A씨가 상속세 납부할 현금 자산이 부족해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토지를 물납했고 당시 평가액은 2억6800만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7년 후인 올 7월에 15억8500만원에 매각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그는 ""이같은 경우 물납가액 2억6800만원을 연단위로 법정이자 5% 복리로 계산해도 그 금액이 3억7700만원임을 감안하면 국가는 A씨의 물납부동산 시세 차익을 통하여 12억800만원의 추가수입을 달성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양정례 의원은 ""세금은 건별로 각 개인에게 부과하므로 부동산 등 물납에서 발생하는 세외추가 국고수익에 대한 반환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현실적인 시세차익은 당연히 상속인 등에게 돌려줘야 옳다""고 제안했다.
한편 물납제도는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ㆍ증여재산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구성돼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금전으로 환가해 세금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 납세자의 세금납부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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