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은 이날 국감에서 “우리사회에는 아직 대법관 등 고위법관들이 은퇴 후 명예롭게 공익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시니어 재판관’ 제도를 도입하면 전관예우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홍일표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판사가 은퇴시 변호사가 되지 않고 ‘시니어 재판관’을 선택하면 경제적으로 현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일정한 정도의 재판을 하고 사법부에 대한 조언과 외부 봉사활동 등을 하게 된다.
그는 “이 제도는 사회가 법관에게 아름답게 은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고위법관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이에 보답해 사회적 존경을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미국의 ‘시니어 재판관’ 수는 300여명으로 전체 연방판사의 약 30%에 해당하고 처리한 사건 수는 지난해의 경우 전체의 약 18%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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