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 을)은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교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인천지역 조사대상 학교의 55.2%에 해당하는 95개 학교가 교실 내 미세먼지의 양이 기준치(100 ㎍/㎥)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또 조사대상 학교의 33.1%에 해당하는 57개 학교에서는 총 부유세균이 기준치(800 CFU/㎥)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이 밖에도 40개 학교에서는 발암물질 중의 하나인 폼알데하이드(HCHO)가 기준치(100 ㎍/㎥) 이상 검출되었으며, 신설학교 1곳에서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기준치(400 ㎍/㎥)를 초과하여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지난 2005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학교 신축 시 유지기준에 적합한 자재만을 사용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학교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것은, 시교육청의 관리소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교실 안에서 보내는 만큼, 쾌적한 학습 환경조성을 위해 공기 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또 “수도권 지역 학원교습 제한시간은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수도권 3개 지역의 시·도 교육감이 학원교습 제한시간 동일화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해 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현재 서울·인천·경기지역의 학원교습 제한시간(고등학생 기준)은 서울이 밤 10시, 인천·경기가 각각 밤 12시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학생들이 밤 10시 이후에 인천·경기지역에 있는 학원으로 심야원정을 떠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수도권 지역의 학원교습 제한시간은 반드시 동일하게 조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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