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수도권 사립교원 신규채용 69% 불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20 19: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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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 빈자리 비정규직으로 채워 사립학교에서 퇴직, 승진, 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인원은 모두 정규직 교사로 채우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사립학교 결원인원 중 68.8%는 비정규직 교사(기간제, 강사)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경남 창원을)이 2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채용된 사립교원은 총 4590명이며 이 중 3751명이 비정규직 교사다.

이들의 임용사유를 살펴보면 휴가, 파견대체, 육아휴직대체 등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사유로 고용된 인원이 2348명, 나머지 1403명은 정년퇴임, 명예퇴임, 승진, 의원면직, 사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했다. 이 1403명은 모두 불법채용인 셈이다.

불법채용비율 즉, 결원보충중 비정규직 비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 73.9%(855명), 인천 79.2%(122명), 경기 58.5%(426명)로 나왔다.

문제는 결원보충을 위한 신규 채용교사 임용이 갈수록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수도권에서 퇴직한 인원은 실제 909명(서울 649명, 인천 30명, 경기 230명)이나 이를 채우기 위한 결원보충 임용은 2038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수도권 사립학교들이 몇 년째 결원인원을 기간제교사로 메우다보니 결원 인원 숫자가 누적된 결과”라며 “올해도 정교사 채용인원은 635명으로 퇴직인원 909명에 못 미치기 때문에 결원숫자는 더욱 누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정규직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이유에 대해 비정규직 교사들은 “학교측에서 재계약을 빌미로 삼아 비정규직 교사들에게 기피업무를 시키고 몇 년 지켜보다 ‘말 잘 듣는’교사로 판명이 난 후에 정식 임용을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비정규직 교사는 정교사와 달리 별도의 필기·실기 시험없이 선발되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부실로 인해 비리와 부조리, 인맥에 의한 선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비정규직 교사는 늘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기 때문에 학생들 보다는 교장이나 이사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교사의 이직이 잦아 수업에 대한 숙련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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