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법 위반 방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20 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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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민석의원 지적 “평택 층일학원인사위 심의절차 무시 정규직 대신 기간제 교원 채용
도내 학교복합화시설 겨우 3개… 지속 관심·노력 절실
학교운영위에 선출공직자 수두룩… 정치중립 훼손우려
유치원 종일반 지원예산 부족·인력 미비등 문제 많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경기오산·사진)은 20일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법 위반을 방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경기도 교육청과 인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사립학교법 제54조4에는 기간제 교원의 채용 사유를 ‘휴직 등 대체, 파견, 연수 등 대체, 교원소청심사위 재심,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사립학교에서 이러한 사유 이외에는 정규직 교원을 뽑아야 하는데, 뽑지 않은 경우 교육청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교육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택의 층일학원(송탄여고, 송탄제일중학교)은 2007년 정규직 교원으로 채용해야할 4명의 교원을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하고,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인이 경고를 받았는데도 2008년에도 3명의 정규직 교원 채용대신 기간제 교원을 채용했다""며 “교육청의 행정처분을 무시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그런데, 평택교육청은 지난 3월26일 충일학원에서 보고한 기간제 교원의 임용보고 서류를 사립학교법 제54조의4를 위반했다고 반려했으나, 그 다음날 충일학원이 평택교육청에 재차 제출한 임용보고 서류를 수리했다""며 “평택교육청 담당자가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니냐”고 힐책했다.

또한 안 의원은 사립학교의 신규 교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반드시 거쳐야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사립학교법 제54조4의 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2조2항은 기간제 교원은 계약이 만료되면 자동 퇴직되는 것이고 정규교원으로 채용시 공정한 경쟁을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교육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양의 지선학원(성문고, 성문중)은 2007년 신규 교원 채용시 공개전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 중인 기간제 교원 3명을 미리 내정하여 신규채용을 하여 교육청으로부터 법인이 ‘엄중경고’를 받았음에도 2008년에도 신규 교원 채용시에도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고 근무 중인 기간제 교원 3명을 미리 내정하여 신규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사립학교 재단의 사립학교법 위반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이냐”며 “관할 교육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혹시 교육청에서 불법을 방조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몰아 세웠다.

안민석 의원은 또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용 미전입금 9660억원을 못 받으면 경기교육재정은 파탄에 이른다”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경기도 교육여건은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택지개발로 인해 경기도에서는 많은 학교를 새로 지어야 했고 학교를 지을 땅을 사기 위해 3조가 넘는 금액을 사용했다. 이 중에서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조5094억인데 실제로는 5434억만 부담했고 9660억은 교육청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셈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 매입비 부족분에 대해 5년 분할 상환방식으로 버텨왔는데, 한마디로 외상으로 땅을 사서 일단 학교를 짓고 있는데, 앞으로 갚아야할 금액이 8307억이나 되는 것 아니냐”면서 “만약 경기도에서 그동안 미전입했던 학교용지매입비용을 탕감하게 되면 경기도 교육청은 엄청난 재정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앞으로 학교신설도 불가능해지고, 경기도 교육재정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김진춘 도교육감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서 경기도에서 미전입된 학교용지매입비를 받아야하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학교복합화 시설 열악=안민석 의원은 또 학교복합화 시설이 서울에 비해 경기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서울교육청의 경우 수영장, 체육관, 문화센터 등의 시설을 갖춘 학교복합화 시설이 78개가 있고, 여기에 쓰인 재원을 보면 (협의 중 포함) 교육청이 1169억, 서울시가 993억, 구청이 1720억원 등 모두 3882억원인데, 경기도에는 이러한 학교복합화시설이 몇 개나 되느냐. 교육부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2개 학교, 2008년 1개 학교 등 모두 3개 학교밖에 안된다”고 질책했다.

그는 특히 오산초등학교 학교복합화 시설 건립을 위해 작년 연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과 MOU를 맺은 적이 있지만,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기도에 학교복합화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운위에 선출직 ‘수두룩’= 안민석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선출공직자가 ‘수두룩’하다며 정치중립 훼손을 우려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김진춘 교육감에게 “일부 학교에서 시의원이나 도의원을 학교운영위원으로 모셔오려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느냐”며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에 필요한 예산도 잘 따주고 학교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방패막이 역할도 해주기 위해 교장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문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가 정당에 소속된 지방정치인에 의존하는 바람에 지방정치인이 학교를 쥐락펴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그는 “서울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우려되어 조례로 지방정치인은 물론 정당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경기도가 선출공직자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교육감은 이런 사실 알고 있느냐”고 힐난했다.

이어 그는 “광역의회 의원보다 기초의회 의원들의 학운위 참여가 활발한데, 기초의원 중에서 학운위에 참여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 파악했더니 경기도가 전체 417명 기초의원 중에서 226명이 학교운영위원이었다. 비율로 치면 54.2%”라며 “기초의원 절반 이상이 자기 지역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거듭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단 한명의 지방정치인도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서울을 제외하면 가장 비율이 낮은 곳이 충북인데, 충북에 비해 무려 세 배가 넘는 수치”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인천도 기초의원 비율로 치면 경기도와 광주에 이어 3위”라며 “48.2%가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원의 경우 36명의 시의원 가운데 25명이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인천 남동구는 14명의 구의원 중 11명이 학교운영위”이라며 “해당지역 대부분 시의원·구의원이 학원위원인 셈이다. 본인들은 학교발전을 위해 참여한다고 해도 학교구성원이나 학부모들이 정치인에게 의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학교가 정치적 편향성을 띠게 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안 의원은 “경기도교욱청과 인천교육청도 서울교육청처럼 조례로 금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율화조치 문제 있다=안민석 의원은 ‘4.15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 조치 중에서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라도 규제해야하는 조치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안 의원은 ‘사설모의고사 금지’ 조치를 들었다. 안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경기도와 인천시교육청은 사설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을 폐지하고 학교 자율로 넘겨버렸다”며 “‘사설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을 폐지하고 학교 자율에 맡기면 실시 횟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 못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현재 경기도와 인천에 있는 고교 3학년 학생이 1년에 몇 번 시험을 치르는지 아느냐”며 “적게는 최소한 13번, 많게는 18번의 시험을 고3 기간 동안 치르게 된다. 한 달에 두 번꼴로 시험의 연속이다. 과연 학습능률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안 의원은 “학생들이 받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고3이니까 당연한 것이냐”며 “학교별로 경쟁적으로 폭주하는 사설모의고사 참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또 다른 고통으로 다가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사설모의고사,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금지하실 의향 없느냐. 최소한 고교생 시험 총량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험은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실 의향은 없느냐”고 몰아 세웠다.

◇학부모 부당 많은 중학교= 안민석 의원은 학부모 부담 지우는 중학교 의무교육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경기지역 30개 중학교 학교교육비 대비 학교운영지원비 비율 87.2%, 인천지역 20개 중학교 학교교육비 대비 학교운영지원비 비율 87.6%”라며 “경기는 8개교, 인천은 5개교가 학교교육비보다 학교운영지원비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중학교 교육은 교육기본법에 분명히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 이렇게 막대한 비중의 학교운영예산을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은 부당한 것 아니냐”며 “인천·경기 교육감이 학교에 대해 재정을 더 투자해서 학교운영지원비 부담을 줄이거나 정부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요청하실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유치원 종일반 활성화 시급= 안 의원은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이 종일반 운영 유치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종일제 유치원을 운영하는 유치원은 94%에 이르지만, 원아 중 23.9%만이 종일제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인천의 경우 전체 유치원 중 92%에 종일반이 있지만 원아는 16.5%에 불과했다.

안 의원은 “오산 지역 교사·학부모님들을 만나보니, 유치원 종일반에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한 이유로 시설과 전담 교원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예산과 인력에 대한 불만이었다”며 “실제 경기도의 경우 1개월당 유치원 종일반 운용에 사용되는 예산이 43만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평균적으로 월 7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월 법정 최저 임금 78만원 7930원(시급 3770원×209시간)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유치원 종일반 전담 인력 인건비, 통합버스 운영비 및 인건비, 간식비, 조리종사원 인건비, 기타 운용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 월 법정 최저임금 78만 7930원보다 적은 것이 이해가 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현재 경기도의 유치원 종일반 담당 교사 중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 다름 아닌 보조 인력으로 유치원 종일반 담당 교사 중 6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학습훈련 지도 철저=안민석 의원은 학교 합숙소 및 합숙훈련 지도점검 철저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학교운동부의 현 주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학교 합숙소”라며 “경기도 학교에 297개의 합숙소가 있고, 이 중 188개가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숙훈련 지침은 잘 지켜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작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 30여건의 중-고교 합숙훈련계획서를 승인해 주었다. 2007년의 경우 모두 10건을 승인해주었는데, 올해에는 1학기에만 20건을 승인해주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합숙훈련 승인이 늘었느냐”면서 “교과부의 지침에 의하면, 합숙훈련은 2주 이내로 학기당 2회까지 실시하고, 3회 이상부터는 해당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 올해 승인해준 20건의 합숙훈련 중 절반인 10개 학교가 3개월 이상의 장기합숙이라는 거,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그는 특히 연천 전곡중 테니스부의 경우 1년 연중으로 훈련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역교육청은 이를 승인해준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장기간 합숙훈련을 실시한 학교 운동부에서 학습권 침해나 인권침해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하고, 지침을 위반한 학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도 서면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모 방송사에서 학교운동부 성폭력 실태 고발 프로그램 후 여학생 운동부의 합숙 금지를 검토하라는 교과부의 지침이 있었다”며 “경기도와 인천지역에서 실시된 여학생 선수 합숙훈련 실시학교에 대해 성폭력 피해사례는 없었는지 선수들 면담조사를 실시하시고,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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