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친이 갈등으로 공천 잘못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19 16:06:2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정웅교 전 위원장, “인명진 등 법적 책임 묻겠다” 정웅교 전 한나라당 안산시 단원갑 당원협의회장이 지난 해 실시된 4.25 재보궐 선거에서 친박.친이 갈등 때문에 “잘못된 공천이 있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또한 당시 공천잡음을 이유로 제명됐던 정웅교 위원장이 ""제명처분은 부당하다""며 한나라당을 상대로 제기한 정당원 제명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당시 제명처분을 내렸던 인명진 전 한나라당윤리위원장 간에 한판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 사건은 한 정당의 결정을 법원이 뒤집은 최초의 사건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정 전위원장은 16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고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혜광)가 지난 13일 한나라당을 상대로 제기한 정당원 제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며 “인명진 전윤리위원장과 박세환 전윤리관 등 부당하게 제명처분을 주도한 핵심인사들에 대해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전 위원장은 “강재섭-이재오 의원이 맞대결을 펼쳤던 2000년 7.11 전당대회에서 이재오 전 최고위원을 지지했던 게 원인이었을 것”이라며 “윤리위원회 속했던 윤리위원들의 계파 간 알력 문제 때문에 (상황을 그렇게)몰아간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웅교 전 위원장은 “4.25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잡음'에 대한 문책으로 제명처분을 받았는데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오히려 공천을 목적으로 이모씨가 금품을 제공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즉시 되돌려준 내게 귀책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007년 4월 19일 안산 단원경찰서가 실적을 쌓으려고 이모씨의 일방적 허위 진술을 근거로 한 피의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함으로써 사건이 왜곡 확대됐다”며 “이를 근거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명처분을 내린 당의 결정이 틀렸다고 법원에서 바로잡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하지 못한 도의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지만 금품을 거부한 것에 대해 포상은 하지 못할망정 당이 윤리위원회 규정(제22조, 법위반 행위자 징계특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 정지. 형이 확정된 경우 탈당 권유)까지 어겨가며 오히려 제명처분을 한 것은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부당한 제명처분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고 당으로부터 18대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당시 인명진 전 윤리위원장과 박세환 전윤리관 등 부당하게 제명처분을 주도한 핵심인사들에 대해 법적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박 전 윤리관에 대해 “박세환 당시 윤리관은 현장조사 통해서 악의적인 보고서 를 만들었다”며 “이면에는 대통령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 주류 쪽에서 비주류에 속한 나를 처내기 위한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경기도당 전용원 공심위원장이 ‘친박’이어서 (이재오를 지지한)내가 추천한 사람은 무시하고 하자가 있어서 내가 반대한 이모씨를 공천했다”며 “특히 안산지역의 모친박인사가 검찰에서 참고인 진술한 내용을 나중에 봤더니 ‘공천전인 3월 초순경, (당사자인)이모씨에게 박근혜 캠프에서 일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전용원 심사위원장에게 보고했고 뜻이 맞아서 이모씨가 공천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단원경찰서 당시 수사과장을 포함한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의사실 공표죄, 명예훼손 죄를 걸어서 민.형사고발조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그렇다면 이모씨의 무고가 정위원장에게 가장 치명적 고통을 가한 셈인데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잘 납득되지 않는다는 기자의 질문에 정위원장은 “너무 바빠서 아직 못했는데 나중에 이모씨의 무고혐의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에 입당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원천무효니까 입당해 당원으로서 활동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명진 전 윤리위원장은 같은 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전 위원장에 대한 징계는 공천헌금과 관련 없다”며 “기소가 되면 당원권 정지 되는 규정이 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당시 지역 민심을 이반시키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더 큰 죄는 제3자에 의해 녹음된 이모씨의 애정행각 사실을 당 지도부에 돌린 것”이라며 “이는 부도덕한 일로 명예훼손에 관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인 전 위원장은 “한나라당 윤리규정은 사법판단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며 “윤리강령에 보면 면책특권 보장된 발언, 즉 김용갑 전 의원의 광주 해방구 발언때는 물론 표결불참 의원 징계 때도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독립행위지만, 당에서는 당 규율위반 혐의로 징계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법처리 여부와 관계없다. 형법으로 처벌 받지 못하지만 윤리강령으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앞서 정 전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이모씨에게 4.25 재보궐 선거에서 도의원 후보 공천 대가로 현금 1억3000만 원을 받아 다시 돌려주는 등의 공천잡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으로부터 제명당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정당의 조직과 운영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전 위원장이 공천대가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에 대한 형사소송도 이미 무죄 판결이 났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제명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의원이 공천잡음이 언론에 보도되는 데 일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어 제명결의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정 전 위원장은 당시 검찰로부터 이씨에게 돈을 받아 다시 돌려준 뒤 뇌물 등을 주는 이씨가 공천돼서는 안 된다고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후보비방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 판결했고 대법원도 지난 달 정 전 의원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