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건강보험에 1183억원 부당청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15 18: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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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들이 교통사고를 은폐, 건강보험에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비례대표)은 1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건강보험공단 및 경찰청 등 관련기관의 능동적 대처를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은폐하고 건강보험에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적발된 것은 2003년 이후 11만9964건, 진료비로 1183억원이 지급됐다. 연평균 2만건, 금액으로는 200억원인 셈이다.

전 의원은 “이는 건강보험재정이 누수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사고피해자들이 중대한 사고를 당하고도 가해자나 보험회사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교통사고 관련 부당청구 상위 50위 현황 분석 결과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조차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보험사의 경우 2005년부터 최근까지 총 44건의 부당진료에 대해 1억9838만원을 환불하라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결정을 했으나 지금까지 2148만원만 환불한 상태다.

실제사례에 따르면 2005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가드레일에 부딪쳐 차량 밖으로 튕겨나와 온몸이 마비되는 사고를 입고 3197만원의 진료비를 보험사측에 청구했으나 지금까지 보상이 안 되고 있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과 연계해 교통사고 처리내역을 상시적으로 받아 교통사고 피해자가 우선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부당청구가 적발되고도 환불을 하지 않는 보험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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