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5년, 신보-기보 문제 많았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15 17: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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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헌 의원, “순손실액 19조 6362억원...새 정책 필요” 한나라당 이성헌(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15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 5년간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974년 12월 ‘신용보증기금법’의 제정에 따라 1976년 6월 설치되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89년 4월 설치됐다.

신보의 재원조성 현황을 원천별로 살펴보면, 정부출연금으로 9조 6348억원, 금융기관출연금으로 6조 4682억원, 기업출연금으로 92억원 등을 조달해 12조 10억원이 신보의 각 회계연도 순손실에 충당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5124억원이 출연됨으로써 2007년 말 현재 신보는 3조 6067억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또 기보의 재원조성 현황을 원천별로 살펴보면, 정부출연금으로 5조 6005억원, 금융기관출연금으로 3조 4131억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출연금 및 협약출연금으로 671조원 등을 조달하여 7조 6352억원이 기보의 각 회계연도 순손실에 충당되고 2007년 말 현재 기보는 1조 4462억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성헌 의원은 “보증기금의 설치 이후 2007년 말 까지 정부, 금융기관, 기업으로부터 출연 받은 금액은 총 25조 1929억원이며, 기금운영에 따른 순손실은 19조 6362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증기금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총액은 각각 8조 4,643억원과 7조 6,319억원으로 기금운영에 따른 손실규모가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기순손실은 발생주의에 근거하여 각 기금의 재원이 외부로 유출되어 소진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03년과 2004년에는 각 기금이 1조원 이상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보고하였는데, 신보는 각각 1조 2112억원과 1조 1468억원이며, 기보는 1조 499억원과 1조 1437억원”이라며 “2005년 이후 보증기금의 손실규모는 감소되고 있으나 2006년과 2007년에도 7,000억원을 상회하는 당기순손실을 보이고 있어 기금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성헌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보증기금 운영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

▲ 우선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
2003~2007년의 5년간 보증기금의 당기순손실 총액은 7조 6,319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기금운영을 통한 적자가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기간에 보증기금이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은 4조 2400억원이다. 신보와 기보가 설립 이후 2007년 말까지 기록한 순손실은 각각 12조 10억원과 7조 6352억원으로 순손실로 인한 보증기금의 재산 감소규모는 총 19조 6362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설명해 달라.

▲보증기금의 수입은 신용보증료, 금융상품 운용수익 등으로 구성되며, 비용은 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 관련 비용, 기금운영비, 금융상품 운용손실 등으로 구성된다.
보증기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출연금과 일반회계전입금은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대차대조표상 기본재산의 확충으로 보아 자본의 증가로 인식된다.
결과적으로 보증기금의 당기순손실은 신용보증료 수익이 대위변제 관련 비용에 현격하게 미달한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2007회계연도 신보와 기보의 금융상품 운용수익을 제외한 보증료 등의 영업수익은 각각 3646억원과 1968억원이지만 대위변제 관련 비용인 구상채권상각비는 각각 ,741억원과 5,144억원으로 보증료 수익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 출연금을 보증사업에 따른 수익으로 분류하는 경우 보증기금의 운영성과는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손실 규모보다 양호한 결과가 나타난다.
또 금융기관 출연금은 개별 보증기금법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분류됨으로써 자본의 증가로 회계처리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순손익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 출연금은 보증기금이 보증한 대출금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출연받기 때문에 당기의 운영성과에 포함하여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2003~2005년에는 금융기관 출연금을 포함하여 운영성과를 산정함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발생했다.
특히 2003년과 2004년에는 금융기관 출연금이 고려된 운영성과가 각각 1조 6,247억원과 1조 6,060억원으로 막대한 적자가 발생했다.
금융기관 출연금을 고려하는 경우 신보는 2006년과 2007년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기보는 2007년 최초로 흑자를 기록하였을 뿐이다.

-그러면 앞으로 어찌하는 게 바람직한가.

▲구상채권 회수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보증기금이 보증한 업체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보증기금은 금융기관에 피보증업체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되고, 이에 따라 피보증업체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구상채권은 보증기금이 회수를 도모함으로써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이지만, 회수가능성을 판단할 때 회수가 어렵다고 추정되는 금액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당기의 손실로 인식한다.
구상채권의 회수액은 보증기금 운영의 주요한 재원이 되므로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3~2007년간 보증기금의 대차대조표에 구상채권으로 표시된 가액은 2004년 8조 3,944억원이 가장 많은 금액이었으며, 이후 점차 감소해 2007년말로는 5조 5,21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2003~2007년간 보증기금의 특수채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17.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신보와 기보의 2003~2007년간 특수채권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7.6%와 24.6%로서 특히, 기보의 특수채권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보증기금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구상채권 가액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특수채권까지 포함된 회수대상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말로 24조 2,870억원이 회수되어야 할 금액으로 집계되고 있다.
구상채권의 확대는 보증기금의 손실을 확대시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특수채권이 포함된 실질적인 회수대상 채권을 기준으로 전체 규모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회수를 통한 구상채권의 축소노력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구상채권의 발생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증제공시 대위변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008년 현재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은 총 60개로서 금융성기금 10개와 그 이외의 기금 50개가 설치되어 있다.
신보와 기보의 2007년 여유자금의 운용수익률은 각각 4.53%와 4.93%로서 10개 금융성기금의 평균 운용수익률 4.99%에 미달하고 있다. 참고로 60개 기금의 2007년 평균 운용수익률은 6.58%다.
이처럼 신보와 기보의 낮은 운용수익률은 보수적인 자산배분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자산배분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자산배분정책이란 무엇인가.

▲보증기금의 구체적 자산배분내역을 살펴보면 여유자금이 안전한 금융상품에만 운용되고 있으며, 주식형 수익증권과 같은 비교적 고위험 고수익률 상품에는 투자되지 않고 있다.
2007년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는 2006년말 1434.46에서 2007년말 1897.13으로 32.3% 상승했고, 2007년 연기금투자풀의 주식형 상품 기준수익률은 40.35%였다.
그러나 민간으로 하여금 운용하게 하는 투자풀 위탁 상품의 경우 전액 채권형에만 투자함으로써 2007년 신보와 기보의 투자풀수익률은 각각 3.95%와 3.94%에 그치고 있다.
보증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현재의 경제 및 금융시장의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산운용 위험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운용수익률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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