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난 1월17일, 국가청렴위원회가 전국 333개 공공기관 민원인 9만272명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경기도 대민·대 기관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30점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2007년 청렴도 평가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유정현 의원은 “비위행위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올해 9월까지 직원징계현황은 전년 대비 세배 이상 증가했지만 조치된 결과는 대부분 견책, 경고등으로 경징계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 내용을 보면, 각종 공사 수주 및 개발 사업과 관련된 뇌물이나 금품, 향응수수 및 용역부당 수주, 음주운전, 폭행, 상습도박, 성추행 및 성 매수 등이나 경징계가 약 88%에 해당된다는 것.
유 의원은 “성추행 직원 견책(견책의 경우 6개월 승진제한 외에는 불이익이 없음), 성매매 직원 1개월 감봉 처분을 내리고 고발조치를 안 했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성희롱과 관련,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받았고, 3개월 후 타부서로 전출됐다”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처벌이 미약함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내부 감사 기능 강화가 절실함에도 감사 기능 약화됐다”며 “감사담당 부서의 기능 및 인력보강으로 자체 적발률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도는 민관합동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한 부패방지시책 수립, 금품 및 향응제공률 제로의 해 선포, 청렴옴부즈맨 제도, 부조리신고 활성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모두 일회성 또는 전시행정이라는 것도 문제다.
유 의원은 “부조리신고활성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금품 향응 신고는 0 건으로 3000만원 포상금 예산 전액 불용처리됐고, 청렴옴부즈맨제도는 시민이 직접 공사계약 과정에 참여해 입찰 단계부터 비리 개연성을 차단한다고 했는데, 실효성 없어 시행조차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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