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 탈바꿈, 건축심의 통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14 17: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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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의원, ""화물터미널 시행사 개발이익 5000억원대""" 도시계획위원회가 화물양재터미널 업무시설을 부대시설로 인정, 건축심의를 통과시킨 것으로 밝혀져 막대한 개발이익과 특혜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곤(전남 여수 갑)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8월20일 현행법상 화물양재터미널에 들어설 수 없는 업무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에서 부대시설로 인정했다.

이로 인해 연면적 15만5041㎡(4만7000여평)의 업무시설이 부대시설(유통업무시설 지원기능)로써 인정, 건축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곤 의원은 ""8월2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에도 실무검토자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유통업무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업무시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자인하였으나 이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사항으로 넘겨 이를 유사한 업무시설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강남지역의 사무실 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1500만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화물터미널 시행사는 무려 5000억원대의 개발이익을 얻게 됐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성곤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 ""이러한 대규모 업무시설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를 통과한 것은 경이적인 일로써 향후 진행되는 복합터미널 사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통업무설비의 부대시설 중 사무소라는 것은 유통업무설비를 지원하는 기능으로써의 소규모 사무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의문이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고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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