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하면 ‘속수무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14 16: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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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의원, 법무부의 종합적 대책마련 촉구 범죄자의 해외 도피로 인해 관련 사건이 미제로 남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무부의 대책이 촉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대구 동구갑)이 1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가 2002년 298건, 2003년 347건, 2005년 408건, 그리고 올해의 경우 8월까지 468건에 달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2000년 이후 이들의 인도요청은 28개국 157명, 이를 통해 인도받은 해외도피자는 61명에 그쳤다. 한해평균 6~7명 수준이다.

특히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해외도피사범 중 형 시효완성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자만도 102명에 이른다.
이 문제에 대해 주 의원은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신속히 하지 못하거나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며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는 상태임에도 인도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범죄인 인도요청 후에도 수시로 확인 및 협조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도 꾸준히 늘려나가야 하고 이미 체결되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송환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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