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무영 의원(무소속, 전주 완산갑)은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수사당국의 수사와 감사원 특별감사를 병행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최초 의혹제기는 작년 10월22~26일 경기도가 시흥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 시흥시와 한화건설간의 군자매립지 부당 매매계약을 적발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시흥시는 군자매립지를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치 않고 매매금액을 5600억원으로 설정하고 한화건설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 아파트 용지 20만평을 우선공급 할 수 없는데도 공급하겠다고 매매계약서를 부당하게 체결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에 의하면 자치단체에 기부코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는 것을 기부채납 받지 못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시흥시는 매매계약서를 통해 매매대금을 5600억원으로 하고 계약금 700억원중 1차 계약금 560억원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시흥시장으로 이전, 한화건설에 공익사업을 통해 조성한 주택건설용지 중 아파트용지 20만평을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우선공급이 안될 경우 우선공급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서에는 조성토지를 공급할 시 관련법령에 의거해 한화건설에 우선공급하지 못하는 것이 시흥시의 책임일 경우 계약금으로 지급한 700억원을 포기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는 향후 군자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 및 계약금 700억원 회수 여부를 불투명하게 했으며 2006년 9월22일 소유권 이전에 따라 07년도 토지분 재산세(지방세) 38억9600만원과 종합부동산세(국세) 309억4200만원까지 총 348억38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반면 한화건설의 경우 현물 아파트용지 20만평을 받아 개발·분양하는 이익이 1조~2조원대라는 예측이 있어서 세금덩어리였던 무수익자산 군자매립지가 이들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탈바꿈 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 3월26일 감사결과에 의거 처분요구를 했으나 지금까지도 도와 시흥시 모두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이 의원은 ▲시와 건설사간의 누구로부터 처음 매매건 관련 접촉이 일어났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부당한 매매계약에 이르게 됐는지, ▲관련법령을 알면서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그간에 금품수수나 뇌물 및 댓가성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당국이 시급히 수사에 나설 것과 국회 의결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록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