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허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이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반대입장을 밝히며 공기업 지분 매각 및 민영화 국회동의 개정법을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인천공항 민영화의 명분으로 ‘3단계 건설 재원확보’, ‘기 계획된 민영화 대상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운영효율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3단계 건설 재원확보 필요’에 대해 조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6월20일 인천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천공항공사 스스로 3단계 확장 공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공항공사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2008년 2322억에서 2015년에는 5046억으로 증가해 3단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당기순이익 총액은 3조3천억원”이라며 “이러한 공항공사의 재정상태를 고려했을 때 2조7000억~3조2000억원이 소요되는 3단계 확장공사는 공항공사가 충분히 자체조달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냈다.
이전에 계획된 민영화 대상이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조 의원은 “당시는 IMF이후 돈이 될만한 자산은 우선 팔고보자는 식의 정책결정이 이뤄졌던 시기였다”며 “과거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판단을 현재까지 적용하는 것은 그릇된 현실인식이자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민영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 강화’에 대해서 조 의원은 “인천공항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공항”이라며 “2008년에도 2300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장기재정전망 상에는 2015년에는 6100억, 2020년에는 1조13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낼 것”이라고 민영화의 불필요성에 대해 뒷받침주장을 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의 매각 발표가 있자 조 의원은 “인천공항 민영화는 IMF경제위기 속에서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세계굴지의 공항을 일궈 낸 우리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이제 겨우 그 과실이 맺히기 시작했는데 국민들게 그 결실을 돌려줄 생각은 안하고 해외자본을 위한 잔치를 벌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그는 오늘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정부가 공기업을 민영화하거나 지분매각할 경우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가 포함돼 있다.
법안발의를 하며 그는 “이제라도 실질적 주주인 국민의 동의를 얻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추후 민주당의 당론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인천공항이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매입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도한 통행료의 인하 및 연간 1000억원 가까지 지원된 국가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공항공사가 공항고속도로 매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공항고속도로는 순전히 인천공항을 위한 지원시설이기에 공항고속도로를 매입하는데 법률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실제로 공항고속도로 건설비 1조7000억원 중 잔여금액 3000억원과 신공항하이웨이(주)가 지출한 운영비 및 기회비용을 합쳐 5000억~7000억원이면 공항고속도로를 매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공항공사의 매년 당기순이익 예상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고속도로 매입 재정 능력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고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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