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기관 동일청사 사용땐 공동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12 19: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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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과 종합환경연구단지 등 많은 기관이 동일청사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새로 담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개정령을 1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인천국제공항(18개기관, 상시 근로자 2600여명), 종합환경연구단지(6개기관, 상시 근로자 1500여명)등과 같이 다수의 국가행정기관이 동일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도 직장보육시설설치를 미루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현행 법정 의무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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