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의원,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비 촉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12 1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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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L기술로 생산된 가스 액화연료는 석유사업법에 포함되지 않아 지난 9월11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에너지 발전전략’ 9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GTL(가스액화연료)은 정작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어 석유대체연료로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룡(서울 양천 갑) 의원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그린에너지 발전전략’은 대표적인 것이 CTL(석탄액화), GTL(가스액화) 사업인데 CTL기술로 개발된 석탄액화연료는 석유사업법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GTL기술로 생산된 가스액화연료는 빠져있다”며 석유사업법시행령상 석유대체연료로 지정하는 등 지경부에 조속한 법령정비를 요구했다.

이에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석탄액화연료는 석유사업법에 기 반영되어 있으나 가스액화연료는 석유대체연료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개발이 되어도 현재 사용이 불가한 게 사실”이라며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빠른 시일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원희룡 의원은 “지경부의 그린에너지 발전전략은 신재생에너지과, 석유사업법은 석유사업과로 한 부처내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일 부처내 업무조율이 안되는 등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가 발목이 잡힐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제반사항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에너지 발전전략’은 2012년까지 9대 그린에너지 R&D 투자에 3조원이 소요되며 청정연료 개발분야는 향후 5년간 1800억원을 투자하기로 돼 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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