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이메일은 안전하십니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10 1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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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통보 없는 이메일 압수수색은 인권침해” 검찰의 압수수색·통신감청·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 등이 올 상반기에만 33만 7천여건에 달했다. 특히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상당수가 본인에게 통보 없이 실시돼 국민의 알권리와 통신비밀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영선(서울 구로을) 의원은 10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관련법의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메일의 내용까지 들여다보는 이메일압수수색의 경우 네이버와 다음만 해도 올 상반기동안 3306개 계정에 대해 이뤄졌다.

또한 국회 이메일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2007년에 1건, 올해 상반기에만 6건이 이뤄졌다.
이것이 문제되는 이유는 해당 계정 소유주에게 통보 없이 이뤄졌다는 것.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 조항을 적용해서 서버에 보관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은 서버관리자에게만 통보가 되고 실제 이용자에게는 통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이메일과 관련해 ‘송수신 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기 때문에 서버에 보관된 메일은 이미 송수신이 끝난 상태이므로 ‘형사소송법’상의 물건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이 적용됐다는 것.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경찰 등 사정기관이 지나치게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박 의원과의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 “전자메일 수신인 도는 발신인의 알권리, 통신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법무부에게 “핫메일, 구글 등 외국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실태현황을 질의했으나 법무부는 아직까지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미루어 볼 때 만약 검찰이 한국에 있는 서버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했을 경우 이는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특히 최근 검찰이 국내 포털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실시한 점으로 미루어 국내 인터넷 업체에 대한 탄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은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사실을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메일압수수색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이메일 송수신자에게 통지가 되지 않음은 물론 통신제한조치 기간도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

또한 검찰 등 사정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이용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경우 본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다는 것.

박 의원은 “법의허점을 노려 개인정보와 통신비밀을 우선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닌 형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에 근거해 통신자료를 제공받아 편법적으로 본인통보 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동성 검사장은 “이메일 부분은 법원에서 통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분 통제된다고 생각했는데 박 의원님 말씀 듣고 (재고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제도를 즉시 개선해야 한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정안을 낼 생각이다”고 밝혔다.

고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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