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세원투명화 여전히 미흡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09 19: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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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의원 “영세 자영업자들, 과표양성화로 급격한 세부담 고통” 고소득 사업자 소득 상승률 5% 그쳐
근로자 34.4% 비해 상당히 낮은수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식(서울 관악갑·사진) 의원은 9일 “영세 자영업자는 지속되는 경기부진에 의한 소비침체와 경쟁심화로 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과표양성화로 세금 부담 증가의 이중고를 격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2001년 이후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 GDP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했고, 특히 2006년 9.6%, 2007년 10.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명목 GDP를 상회하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가율의 원인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국세청의 과표양성화 과정에서 납부의무면제자는 2000년 46.0%에서 2007년 32.4%로 감소, 간이과세자는 2000년 53.7%에서 2007년 42.3%로 감소하고 있으나 일반과세자는 2000년 46.3%에서 2007년 57.7%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일반사업자의 경우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지만, 영세자영업자의 통상거래에서 혹은 공급자 우위에 있는 거래질서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결국 자영업자가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는 형국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해 “행정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EITC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으로 지급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며 “2009년 근로장려금 지급을 앞두고 지급대상 범위, 수급을 위한 허위 조서제출, 지급조서작성 회피 등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득액을 검증하기 어려워 이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고용된 자가용 운전기사, 캐디, 대리운전기사, 육아·노인·간병돌보미(사회적 일자리), 가사도우미 등 은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성식 의원은 세원투명화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확대(106분의 6 → 110분의 10),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1% →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의 적용 요건 완화 등의 대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아직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세원투명성 문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

김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세원투명화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권고, 현금영수증 카드 가맹점 의무 가입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수입의 상당액을 과소 신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국세청에 수입액 신고 현황은 보면 1인당 평균 수입이 2003년 1.9억원에서 2006년 2억원으로 5.0%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세원이 투명한 근로소득자, 자영업·전문직 종사자가 주로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소득증가와 비교하면 소득증가율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실제 1인당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소득기준)은 2003년 1070만원에서 2006년 1440만원으로 34.4% 증가했다.

김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상승률은 5.0%인데 비해 근로소득자 소득상승률은 34.4%, 종합소득신고자는 11.0%”라며 “고소득사업자들과 근로소득자들을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들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5명 중 1명(20% 내외)은 연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다. 게다가 이들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이 30%내외로 과세투명화 회피 의혹이 있다”고 강한 의구심을 보였다.

김 의원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의무이며 소득에 공평하게 징세하는 것은 국세청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면서 “힘없고(영세자영업자), 유리지갑(근로소득자)만 세금을 제대로 낸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과세 투명성은 매년 문제가 되는 사안이고 또 매년 국세청이 중점을 두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며 “행정비용이 들더라도 과세형평 신뢰에 어긋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재정 여력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국세청은 정부세입예산의 87%(2008년 예산 기준)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징세 업무의 효율성, 세수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액 비중은 축소되고 있으나 아직도 매년 7조원 수준의 결손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3년 26조원이던 결손잔액이 2007년 38조원으로 큰 폭 증가(47.5%)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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