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동성(서울 성동을) 의원이 9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통해 병역 면제처분을 받고 취업한 사람이 141명이며, 이 중에는 공무원을 포함해 의과대학교 박사와 버스 운전기사도 있었다.
특히 병역면제자의 요양급여 실태를 살펴보면 정신질환자 2208명 중 진료기록이 없는 사람이 279명, 병역면제 후 치료를 중단한 사람도 274명에 달했다.
이를 통해 김 의원은 “병역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서는 ‘신체검사불합격 판정기준 14조’에 의거 공무원 불합격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기준에는 ‘정신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지체, 성격 및 행동장애, 정신병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어 정신질환자의 공무원 임용을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현재 병무청이 정신질환이라면 바로 병역을 면제해 주는 것은 큰 문제”라며 “향후 정신질환자의 병역판정도 일정기간 동안 정확한 진단을 통해 판단, 병역면탈을 정확히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대안을 촉구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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