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병역 면제자들 공무원으로 버젓이 취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09 19: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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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의원 공개 정신질환자로 병역을 면제받은 자가 공무원 등으로 취업한 사례가 밝혀져 병무청의 안이한 대처가 지적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동성(서울 성동을) 의원이 9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통해 병역 면제처분을 받고 취업한 사람이 141명이며, 이 중에는 공무원을 포함해 의과대학교 박사와 버스 운전기사도 있었다.

특히 병역면제자의 요양급여 실태를 살펴보면 정신질환자 2208명 중 진료기록이 없는 사람이 279명, 병역면제 후 치료를 중단한 사람도 274명에 달했다.

이를 통해 김 의원은 “병역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서는 ‘신체검사불합격 판정기준 14조’에 의거 공무원 불합격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기준에는 ‘정신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지체, 성격 및 행동장애, 정신병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어 정신질환자의 공무원 임용을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현재 병무청이 정신질환이라면 바로 병역을 면제해 주는 것은 큰 문제”라며 “향후 정신질환자의 병역판정도 일정기간 동안 정확한 진단을 통해 판단, 병역면탈을 정확히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대안을 촉구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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