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토지 강제수용 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09 19: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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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섭 의원 “매수 여의치 않자 소유자들에 압력행사” 한강유역환경청이 생태복원시범사업과 관련, 협의매수를 가장한 강제수용을 실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진섭(경기 광주) 의원은 9일 국감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한강유역환경청은 토지매수가 여의치 않자 인ㆍ허가를 못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환경관리공단은 토지소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회유와 압력행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토지매수사업이 부진하고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야와 전답을 매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수변인접지역 50m이내 지역을 우선매수지역으로 선정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 가평 삼회지구와 경기 용인 운학지구 등 2곳 약 13만평에 생태복원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고 1173억원의 예산으로 토지매수를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환경관리공단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섭 의원은 “‘한강수계법’ 제정과 특별종합대책 수립시 최재욱 환경부장관은 ‘주민이 원하는 지원 및 지역개발이 모두 이뤄질 수 있도록 수립된 대책’, ‘오염총량제로 중복규제해제’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종합대책수립 후 오히려 규제만 더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한강수계법의 각종 규제사항은 재산권은 행사도 못하는 실정이며 규제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것도 부족하여 토지매입이 여의치 않는다고 협의매수를 가장해 수용하겠다고 나서자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직전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토지매수실적은 가평군 삼회리 사업부지 8만평 중 33%인 2700평을 매입했고 용인시 운학리 5만평 가운데 10%인 5400평을 매입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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