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 환전업자들은 지난해 3∼4월부터 필리핀 마카티시티에서 외환업 등록을 않은 채 국내 은행계좌를 개설한 뒤 여행객이나 무역업자 등을 상대로 모두 2650여 차례에 걸쳐 125억원 가량을 불법 환전해주고 2억4000만원 상당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행업자 김씨 등은 여행객들의 여행 경비, 수출입 대금, 유학 경비, 골프 투어 경비 등 모두 90억원 규모의 불법 거래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불법 외환거래를 한 사람들은 무역업자와 여행업자가 주를 이뤘으며 건축가, 광고업자, 부동산업자는 물론 가정주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68억원 상당을 불법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41)씨를 수배하는 한편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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