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주택가 장례식장 ‘갈등’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30 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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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22일부터 운영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강변로에 위치한 성모병원이 지난 4월 16일 개원한 데 이어 지난 22일 병원내 장례식장을 열자 이웃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모병원 장례식장 사무장 임대식씨에 따르면 동두천시에는 장례식장이 1군데도 없어 주민들이 인근 양주장례식장이나 덕계리 소재 세종병원 장례식장 등 거리가 먼 장례식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다 동두천시에 장례식장이 있어야 한다는 주민의 의견도 분분해 도움이 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병원내 장례식장을 설립하게 됐다는 것.

임씨는 또 “지역 주민들과 당분간 마찰이 예상되지만 동두천 영세민 및 장애우 가족 등에게는 빈소사용료 50%를 감면해주는 등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해 지역여건에 발맞추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한진빌라 등 주택가 밀집 지역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네티즌 김모씨는 동두천시 홈페이지에 “동네에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 많은데 성모병원과 낮은 담벼락 하나를 두고 있어 아이들이 영안실에서 들려오는 곡소리를 듣고 살아야 할 것 같다”며 “주민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설치를 허가해준 동두천시를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라며 절규에 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장례식장은 과거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 법률이 폐지되고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지난 2001년 1월 13일부터는 자유업으로 변경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동두천시에 신고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동두천=염덕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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